2023.01.25 발의 ·
제주도 교육 관련 정책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도교육감의 안건 부의권 부여
기존에는 도지사만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학예 관련 사항에 한해 도교육감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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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4호
변경 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변경 후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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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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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付議)
회의나 심의에 부쳐서 논의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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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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