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4호 및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