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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를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비상취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