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취수원 제도 도입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물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하여,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취수시설을 갖춘 지역의 상수원을 '비상취수원'으로 정의하고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비상취수원'이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했어요.
변경 후
34. "비상취수원"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물공급의 부족에 대비하여 비상시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상수원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수(原水)
음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