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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