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문화진흥기금 모집의 한계 해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를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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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법률들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관련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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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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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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