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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