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권한 확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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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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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문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나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관련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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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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