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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ㆍ코치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개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감독ㆍ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