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은 기관의 사업영역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국내외 기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법인격)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3조(사무처)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7조(회계연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9조(결산 보고)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1조(지도·감독)
제22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