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바꾸고, 국제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현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이름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바꿔요. 이는 기관의 역할이 단순히 민주화운동 기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민주주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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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변경 후
한국민주주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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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기관 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과 예산, 회계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재산의 이용과 시설 관리, 정보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규정해요.
행정부의 지도 감독과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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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나 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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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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