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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외관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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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