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리점이나 지점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의대여자 책임 범위 확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사람이 '지점', '영업소', '대리점' 같은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 영업주로 착각하게 만든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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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변경 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경 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나 지점·영업소·대리점 등의 부가적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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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의대여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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