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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없어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아울러 중견기업 확인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