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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의무가 부과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자체제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