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접근성 강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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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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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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