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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성·운영 중인 9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액과 대비하여 저조하거나 외국인 투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