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 촉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투자 촉진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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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1항제7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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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조성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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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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