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