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장애인이 이동통신 요금제나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판매 시 차별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거부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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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 차별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2(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 차별금지)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ㆍ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등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ㆍ판매하는 경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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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사업자등
이동통신서비스나 단말기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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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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