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요금제나 단말장치를 팔 때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점자 등으로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서비스·단말장치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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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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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사업자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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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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