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 중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ㆍ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라돈ㆍ이산화질소 등에 대하여는 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지하역사ㆍ실내주차장 등도 포함됨. 그런데 지하역사의 주요 공기질 오염원 중 하나인 지하터널과 선로는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실내주차장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ㆍ축적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이유로 보다 느슨한 유지ㆍ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지하역사와 실내주차장 등은 자연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오염물질의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발요인의 통제가 어려울 경우 환기시설 설치 등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가 필수적인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그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 또한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4조의6ㆍ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6(측정망 설치)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