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역사와 실내주차장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깨끗한 공기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확대
다중이용시설과 연결되어 오염물질을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연관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이를 통해 지하역사나 실내주차장처럼 환기가 어렵고 오염물질이 쌓이기 쉬운 곳의 공기질을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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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중이용시설, 연관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을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연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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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책 수립부터 실태 파악, 측정기기 부착 권고까지 연관시설의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와 개선 조치 요청, 그리고 건축자재 사용 제한에 연관시설을 포함해요.
라돈 관리 계획과 저감 공법 권고, 그리고 실내공기질 교육 면제 대상에 연관시설을 포함해요.
대중교통시설 관리,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보고·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연관시설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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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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