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달리 타 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