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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騷音)’이라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반려동물 증가(반려견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270만여 마리가 등록되었음) 추세와 함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에 따른 층간 소음(이른바 ‘층견 소음’)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시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