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에 반려동물 소음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소음 규제 근거 마련
최근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짖는 소리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정의하는 '소음'에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함.
변경 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반려(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