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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