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무면허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개설 시 면허 확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해당 기관을 열려는 사람이 정당한 면허를 가졌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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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처리할 때나,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을 채용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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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확인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설 신청이나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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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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