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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음. 다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심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아 안건조정제도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회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조정제도가 의사일정 지연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안건조정제도 대상 제외 안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건조정제도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