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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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률안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에 제외되던 항목들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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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 위원회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안건을 처리할 때,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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