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ㆍ임업 종사자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업 외에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가 영농 정착지원 사업 추진 시 농업뿐만 아니라 임ㆍ어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