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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집회신고 남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했음에도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를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