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당한 집회신고를 한 주최자의 개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집회신고에 대한 제재
발의 의원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허위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주최자의 집회 개최를 30일 동안 제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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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개최된 일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주최자의 집회 및 시위 개최를 30일 동안 제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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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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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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