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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폭력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경비 현장에서 안전유지와 위험발생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그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사목 신설 및 제10조의2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