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안전한 경비 현장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자 채용 제한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해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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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5호사목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범죄 관련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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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스토킹범죄로 인한 결격사유나 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 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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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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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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