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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자치법규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3일이나 5일 또는 7일 등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입법정책적 면에서 많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함(안 제41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3조(예고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