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부 조직 개편이나 공공기관 통폐합 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입법예고 예외 상황 제한
현재는 정부 조직 개편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아주 짧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예외 없이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변경 전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기관의 조직·직제 개편이나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생략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예고
법령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