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로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8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