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 시설 확대
기존에는 학교나 병원 등만 사격장 설치 제한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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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변경 전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특정 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추가하여 설치 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외사격장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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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외사격장
야외에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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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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