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격장 설치 제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학교나 병원 등은 보호하고 있지만,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시설 주변에도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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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시설 외에도 아동복지시설(8의2), 노인복지시설(8의3), 장애인복지시설(8의4)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추가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사격장 설치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외사격장의 설치 허가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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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외사격장
건물 내부가 아닌 야외 공간에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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