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냄.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폭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정 전 검사가 모든 법정 대응에 나서며 피해학생에 대해 2차가해를 저지름. 그 결과 가해자인 아들은 반성 없는 태도로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재조명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이에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