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징계의 감점 활용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저지른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있다면 이를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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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최종 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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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전형
대학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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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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