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2. 8.)에 따라 해당 조문이 현행 제2조제10호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하여 인용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