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공공기관의 정의를 담은 법 조항의 번호를 정확하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법령 인용
다른 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조항의 번호가 바뀌었는데, 이를 우리 법에서도 똑같이 수정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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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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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용조문
다른 법률이나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을 가져와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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