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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행정부 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인사검증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