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공직후보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별도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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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7항
변경 전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해당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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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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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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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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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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