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미활용 기술자산 등을 신탁받아 설정ㆍ보호ㆍ이전ㆍ관리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지식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임.
기술신탁관리업은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허가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5곳은 기술신탁관리가 주력 업무가 아니고 전문역량도 부족해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며, 금융투자업자는 기술신탁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되는 기술자산과 자투리 기술의 패키지 활용 등 기술신탁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임. 관련 민간기업의 80% 이상이 기술신탁관리업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기술신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193곳, 중복)이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기술신탁을 할 수 없어 기술지식 생태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기술신탁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신탁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본금, 전문인력, 기술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에게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5조의2).
더불어 기술신탁관리업과 관련한 허가 자진 반납, 폐업, 2년간 무실적, 사후 지정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7).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제35조의8(과징금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