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민간기업의 기술신탁관리 참여를 돕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기업의 참여 문턱 낮추기
현재는 민간기업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도 기술신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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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개발,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 추진,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변경 후
각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로 명확히 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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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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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신탁관리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맡아서 관리하고, 이를 다른 곳에 넘기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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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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