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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서울의 궁궐 주변과 수원 화성의 성곽 내부 지역 등 주요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일본어·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간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