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문화재나 역사적 장소 주변에 외국어 간판을 설치할 때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어 간판 관리 강화
현재는 광고물 문자를 한글로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쓸 경우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따라 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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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변경 후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광고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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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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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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